“제조물책임법,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중기중앙회, ‘中企 제조물책임 리스크 관리 설명회’ 신청 접수
2019-05-01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7일 여의도 본회에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리스크 관리 설명회’ 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과 최근 PL동향, 사고사례 등 중소기업의 PL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고처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설명코자 마련했다.기업의 PL 리스크 관리 중요성은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년) 이후 국내외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이슈와 맞물려 지속 증가하고 있다.특히 PL관련 사고는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요구금액 또한 과다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아울러 ‘제조물책임법’에 ‘결함추정조항 및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이 올해 4월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PL 리스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설명회 참가자에게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PL) 사고사례집’을 무료로 제공하며, 특히 참가자가 소속된 중소기업이 제조물책임보험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0%(최저)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설명회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50명 선착순 마감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보증공제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