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10대 성폭행한 20대男 징역 3년

2011-05-19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 신상정보 5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 14세에 불과한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불과 1주일 동안 5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씨 역시 지능지수가 74 정도에 불과해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편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월14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에서 3등급 정신지체 장애인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양이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