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임대’ 등록주택, 종부세 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2019-05-02     이아량 기자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지난 4월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2일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이에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9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만약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 시 6억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