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군기지 절대보전 항소 기각…"원고적격 없다"
2011-05-19 서정철 기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이날 오후 2시 (해군기지 예정지) 강정마을회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유지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의 이익은 그 근거법령에 의해 제주의 지하수·생태계·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할 뿐 근거법령 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어 원고 부적격하다는 1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도가 2009년 12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군기지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동 10만5295㎡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자 지난해 1월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15일 "법령에 따라 침해되는 구체적, 법률적 이익이 없어서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시,1심 재판은 사실상 강정마을회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강정마을회는 "법원이 원고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24일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