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3.5㎓대역 280㎒폭 최대 100㎒씩 결정
내달 4일까지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내달 15일 경매
2019-05-03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제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3.5㎓대역대 최대 100㎒폭으로 결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4일 이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6월 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6월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할당 대상 주파수는 세계 최고의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할당 가능한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3.5㎓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폭(26.5∼28.9㎓) 총 2680㎒폭을 공급한다.3.5㎓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이번 경매에서 제외한 20㎒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여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5세대 이동통신을 시작하는 최초의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해,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한다.과기정통부는 총량제한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더불어,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경매는 5세대 출발 주파수임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둔만큼, 향후 5세대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정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최저경쟁가격 결정시 △이동통신 기술세대별 할당대가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 △초광대역폭의 공급량·5세대 시장전망 등 이번 5세대 주파수 경매 환경 등을 두루 고려했으며,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적정한 할당대가가 부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경매 방식은 연속된 초광대역폭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매대상 주파수의 특징을 감안해,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눠 경매하는 방식인 클락 경매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세부적으로,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되어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망 구축 의무는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주파수 이용기간은 3.5㎓ 대역은 올해 12월 1일부터 10년, 28㎓ 대역은 올해 12월 1일부터 5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