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뇌물·다스 비자금 모두 부인

강훈 변호사 “삼성 소송비 대납 몰랐다”…MB는 불출석

2019-05-03     이동욱 기자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3일 첫 재판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했다.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스 비자금 조성 등 업무상 횡령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 혐의 중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 부분은 다스(Das)가 핵심 고리이다. 따라서 다스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강 변호사는 다스의 법인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도 “은폐를 지시하거나 분식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 주장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약 68억원)를 수수한 혐의도 “피고인은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과연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한 게 대가에 따른 것인지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변호사는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관련 직권남용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법리 다툼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1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그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조성한 비자금을 약 349억원,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포탈 액수 31억4500여만원, 삼성그룹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국정원 특활비 수수 7억원 등 뇌물수수액은 110억원대 규모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대통령기록물 3400여건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으로 유출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사건은 뇌물수수 범행만으로도 양형기준상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