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 라인' 발표
최종면접 피해자는 즉시 채용
2019-05-03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련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준다.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했다.채용비리피해자는 면접결과 합격 대상자로 포함됐지만, 점수 조작 등으로 최종탈락하는 등 부정행위로 다음 채용단계 응시 기회에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서류단계 피해자에게는 필기시험 기회를, 필기시험단계 피해자에게는 면접시험 기회를,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에게는 즉시 채용의 기회를 줘야한다.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정해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류단계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그룹을 상대로는 서류시험을 다시 실시하고, 필기 단계 피해자그룹은 필기시험에 재응시할 기회를 주는 식이다.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시험을 다시 실시한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확인될 경우 채용비리 부정 합격자가 퇴출되기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각 주무부처도 채용비리 발생기관의 피해자 구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르고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7월 말까지 정비해 하반기 채용부터는 공공기관들이 개선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정부의 노력이 채용비리 점검이나 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피해를 본 청년이 실질적으로 구제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앞으로 채용비리가 우리나라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