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불법인 줄 알면서도…법이 만만해서?

한강 여의도 4개 지점 단속 불구 슬그머니 간판 다시 내걸어

2011-05-20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송병승기자] 편의점체인 미니스톱이 운영하는 한강 여의도 매점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버젓이 다수의 간판을 걸어 놓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강 곳곳에 있던 간이매점은 사라지고 세련된 와관과 내부 인테리어를 갖춘 편의점이 들어섰다.

미니스톱은 전체 편의점 중 여의도 지점 4곳, 반포지점 2곳, 난지 지점 2곳, 뚝섬 지점 3곳으로 총 11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에 속해 있는 여의도 지점 4곳이 문제가 된 것.

지난 3월 중순경 영등포구 관할인 미니스톱 여의도 지점 4곳은 도시디자인과 정비팀의 단속에 적발돼 간판을 모두 떼어내게 됐다. 여의도 미니스톱의 경우 4개 지점에서 지점 당 각각 4개씩의 간판을 부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됐던 것이다.

영등포구 도시디자인과에 따르면 영등포구 관할 내 한강지역 편의점에서 허용되는 간판은 2개로 가로 간판의 경우 5㎡ 이상이 될 경우 단속범위에 허용된다.

이러한 내용은 영등포구에서 2008년 고시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 제5조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1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미니스톱 여의도 지점은 단속에 적발된 후 약 1개월 동안 간판을 내린 상태로 영업을 하다 지난 4월 중순경 슬그머니 다시 간판을 달았다. 미니스톱 측은 다량의 간판을 다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서도 다시 간판을 단 것이다.

미니스톱 매장 관리 담당자는 3월 중순 영등포구청의 단속으로 간판을 내렸던 것을 시인하면서도 4월에 다시 간판을 올린 것에 대해 “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발표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의 규정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서”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다시 달은 간판이 불법인 것은 알고 있다”며 “앞으로 영등포 구청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그에 맞춰서 간판 개수를 조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등포 구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미니스톱 여의도 매점 간판 단속과 관련해  “한강 편의점의 경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인데 허가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서 단속을 실시했다”라며 “현재 여의도 지점 간판이 다시 부착된 것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