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복합쇼핑몰·아울렛 유통법에 포함시켜 제도화할 것”

2019-05-04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그간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업체들도 판촉비용 등을 분담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유통기업과 납품업체 간 비용분담 관계 등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보완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해당 법안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면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김 위원장은 이어 “유통기업이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공정하게 분담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유통기업의 거래조건이 공시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유통기업이 납품업체와 함께 존립해 나가는 ‘상생’, 그리고 이를 위한 납품업체에 대한 ‘성과의 정당한 분배’는 유통기업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최근 나타나는 유통시장 상생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수·반복적으로 신고된 업체는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신고된 업체의 행태 전반을 점검하는 등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해 법집행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외 참석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14개 유통기업 대표들과 협회장 등은 납품업체와의 상생과 관련해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을 해주고 해외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안을 주로 제시했다.한편 골목상권 활성화가 지속성을 띄기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 골목상권, 또는 전통시장과의 상생이 이뤄지려면 이해관계자와 지자체와의 협업도 이뤄져야 하는 등 말처럼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급함을 갖기보다는 (기반을) 다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