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CD-Equity Duet' 배타적 사용권 확보

2012-05-23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대우증권의 신상품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됐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18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우증권의 유효구간 누적 수익지급식 원금보장 조기상환형 'CD-Equity Duet'에 대하여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우증권의 유효구간 누적 수익지급식 원금보장 조기상환형 'CD-Equity Duet'은 개별주식 및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조기상환 및 수익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수익지급액은 CD금리가 유효구간 내에 있는 일수에 따라 결정(CD Range Accrual)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상세한 상품설명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으며,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동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2011년 5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