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하도급 입찰해놓고 또 감액...공정위, 금광기업 검찰 고발

과징금 7억 9800만원 / 금광기업 추가 감액으로 약 '3억원' 깎아

2018-05-07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최저가 입찰로 결정한 하도급 대금을 다시 한 번 깎은 건설업체 금광기업이 거액의 과징금을 부담하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금광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98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금광기업은 도로, 철로, 교량 등을 시공하는 업체로, 작년 시공능력 평가액과 매출액은 각각 5019억원, 1498억원이다.금광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5건의 공사에서 입찰 금액이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최저가로 응찰한 5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수급 사업자의 귀책 등 객관적인 사유는 없었다. 금광기업은 약 5건의 최저가 경쟁 입찰과정에서 3억 2660만원을 더 깎은 혐의를 받고 있다.A업체는 2016년 5월 105억 6700만원으로 최저가에 입찰했지만,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금액은 103억 8700만원이었다. 추가 금액 협상으로 1억 8000만원이 더 깎인 것이다.하도급법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7억 9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의 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상당하며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최저가 경쟁 입찰을 하면서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자신의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비정상 입찰관행의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라며 “이번 조치는 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해 최저가 응찰을 유도하면서 또 한번 대금을 인하하는 불공정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