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건설업체 3곳에 23억원 과징금 부과
2019-05-08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도 위반한 건설업체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이수건설·동원개발 등 3개의 건설업체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23억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 3개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 59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료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3개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이수건설은 이 기간동안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6억 4573만원의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하도급법은 어음대체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시티건설과 동원개발도 같은 기간동안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6997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사 완료 뒤 60일이 넘어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15.5%를 지급해야 한다.공정위는 3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한 행위도 적발했다. 시티건설은 91개, 이수건설은 93개, 동원개발은 96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급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1억 2800만원, 10억 2000만원, 1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했으며, 대금 미지급 등을 조사 과정에서 시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고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지급보증 미이행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