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차관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
2019-05-0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법적 기한은 다음달 28일이지만 여전히 이를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등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도 노사간 갈등이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소득 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출입처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한 질문에 “지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20년까지 1만원 달성 등 구체적인 달성 시기에 대해선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을 결정할 최저임금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위 구성은 (위원) 추천이 좀 늦어져 (구성도)늦게 진행됐다.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부분은 새로운 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이 차관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국회를 통해 (결정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만약 국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속조치도 차근히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두달 뒤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해 정부는 이달 발표할 기업지원책에 생산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 차관은 “노동자 입장에선 임금 감소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상응하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과 노동시간 단축 '소프트 랜딩' 등의 지원책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에 관한 설명자료는 이달 말까지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설명했다.또 다음달에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발표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제한해 적용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근로시간 측정이 명확한 사업장에서도 적용하면서 실제 근로 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악용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