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이어 김상조도 삼성 압박 "시간만 보내는 건 최악 결정"

지배구조 개선·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비판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재계와 공감대 형성

2019-05-10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10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가진 대기업 전문경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그룹을 정조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이어 삼성에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더 이상 늦추지 말라는 사실상의 경고가 이 자리에서 나온 것. 동시에 다른 재벌에 대해서도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날이 선 발언을 쏟아냈다.▮“삼성, 시간만 보내는 게 가장 나쁜 결정”정부는 재벌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방침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5개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전환 등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의 주주환원정책 및 액면분할 결정, 삼성물산의 배당정책 발표 등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실행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해 “‘이재용·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고리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삼성 스스로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당부했다. 현재 삼성은 가장 먼저 최근 공정위의 손환출자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라는 숙제가 있다. 또 향후 금융·경쟁당국의 관련법 개정 가능성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 쪽에선 향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예외규정 축소⋅폐지 △보험업법상 자산운용 비율 평가 기준 변경 △금융계열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제한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삼성생명에 대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방안을 스스로 찾으라고 압박한 바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16년 2월 발표한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 분석과 전망 보고서’는 삼성그룹 전체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며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지주회사 설립(1단계), △삼성전자 중심의 비금융계열사들의 일반지주회사 설립(2단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허용시 두 개의 지주회사 수직 연결하는 최종지주회사 설립(3단계)으로 제시한 바 있다.▮총수일가에 일감몰아주기 가이드라인김 위원장은 이날 “법률로 강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모범 규준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재벌개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배주주 일가분들이 ‘비주력계열사’ 특히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의 요소가 된다”며 장기적으로 총수일가에 대해 비상장계열사의 지분들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그는 동일인 제도와 관련해 관계가 소원한 친족간의 자료 제출 등이 어렵다는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가 매년 5월 1일 발표하는 대기업집단 지정 때 각 기업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방안,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공유해나가자고 했다.▮공정거래법 연내 전면개정 선포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올해 7월까지 국제 제출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편안과 관련해 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재계의 공감을 끌어냈다. 현재 공정위는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경쟁·기업집단·절차법제 분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우리 대기업집단의 생산능력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거듭나면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의 기준을 염두에 두면서 결단을 내리고 노력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발적인 노력의 개혁안이라는 데도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고 했다.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재벌개혁을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 한국경제 현실에 맞는 21세기 경쟁법이라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의 모든 조항에 포함된 형벌 조항의 부분 해소를 언급했다. 또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상 벤처지주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제도적 제약들을 어떻게 더 현실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역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