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자 검찰 고발
2012-05-25 박동준 기자
증선위는 이들이 호재성 공시나 보도가 나온 주식을 미리 매집한 뒤 대량의 허수 매수주문을 내 매수세를 유인한 뒤 이후 매수주문을 취소하고 매집물량을 전량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ELW의 경우 유동성이 적고 저가인 개별주식 ELW 대상으로 가장매매, 고가매수 및 허수 매수주문으로 매매거래를 유인해 보유물량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후 다음날 다시 상한가가 형성될 모습을 보인다고 무리한 추종매수는 시세조종 세력에 이용될 수 있으며 ELW의 경우 평소 거래량이 적고 저가인 외가격 ELW 종목이 대량 거래되거나 가격이 급변할때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