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흥건설 부당한 임대 보증금 인상에 시정조치

임대차계약서에서 불공정 조항 적발

2018-05-11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중견 건설사인 세흥건설이 부당하게 보증금을 올리고, 과도한 위약금을 임대차계약서에 작성했다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의 충남 천안 ‘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는 임대계약서의 ‘최초 1년 경과 후부터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한다’는 조항이 관련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이유 없이 배제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업에서는 임대료 등을 증액할 경우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는 계약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적발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제위약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산한 임대료 총액의 10%로 정한다. 공정위는 임대차계약서의 이 조항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배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봤다.이번 임대차계약서 심사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체로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해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주택임대차 거래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주택임차인의 권익이 강화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