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횡령' 담철곤 오리온 회장 구속

2011-05-27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판사 이중희)는 26일 회사 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담철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와 온미디어 전 대표 김모씨 등을 통해 위장계열사 임원에게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38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16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담 회장은 위장계열사 자금 19억원을 이용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와 '포르쉐 카이엔' 등 고급 승용차 등을 리스해 자녀의 통학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소 기소했다.

홍 대표는 오리온그룹이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청담마크힐스'를 건설하면서 허위·이중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차액 40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갤러리 계좌를 이용해 미술품을 거래한 것처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횡령을 은닉하기 위해 40억 중 16억원을 미술품 판매대금조로 수령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고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Dot Paining'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서울 청담동 고급 빌라인 '청담마크힐스'를 건설하면서 허위·이중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차액 40억원을 횡령하고 그룹의 위장 계열사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오리온그룹 전략담당사장 조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