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올 7월부터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 반영 가능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 개최
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사항 중점 교육·홍보
2019-05-14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지난 1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등의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신청·조정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본회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 7월 개정 하도급법 시행 전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전문가의 직접 강의로 진행됐다.강의에는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납품단가 조정 협의권)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개정 하도급법을 담아냈다.또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내용이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설명회 후반부에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을(乙)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