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 앱 결제·해지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점검

2019-05-14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15일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주요 앱마켓(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에 등록돼 있는 모바일앱 중 유료서비스 및 인앱 결제가 많은 분야인 게임, 동영상, 음악, 웹툰 등의 앱 중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50개 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점검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금지행위로 규정된 사항 중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 중요사항 고지 관련사항으로, 세부적으로는 △사업자 정보(고객센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고지여부 △이용요금·대가·월정액 관련 사항 등 유료정보 명시여부(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 전에 이뤄져야 함) △약관 내에 취소·환불규정, 과금정책 등 중요사항 포함여부 △앱 내 서비스 탈퇴 및 월정액서비스 해지 기능 제공여부 등이다.모바일콘텐츠의 이용증가에 따라 모바일앱 이용 및 결제과정에서 △무료 표시된 앱을 다운받아 사용 중 미인지 과금 발생, △인증절차 미흡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제 피해 발생, △결제 취소·환불 관련 고객센터 연결 불가, △미성년 자녀의 구매 및 결제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돼 왔다.지난해 (사)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의 무선인터넷산업현황에 따르면 모바일콘텐츠 매출액은 10조3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했고, 앱마켓사업자 취합자료에 따르면 앱마켓 결제 관련 민원은 85만3164건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MOIBA와 함께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및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 자율규제를 실시해 왔다.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해온 제도개선 사항 및 자율규제를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