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솬관위,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13차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및 포상금 지급>

2019-05-15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Q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A1.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자수하는 경우에는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아울러 0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Q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란 무엇인가요?A2.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Q2.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A2.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과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최고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