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독점 사용권 청탁' 프로야구선수협 간부 불구속
2011-05-30 서정철 기자
검찰은 또 청탁성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자금 횡령을 한 K온라인야구게임개발회사 대표이사 B(38)씨 등 3명을 배임증재와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간부 A씨는 지난 2009년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온라인야구게임업체 B씨와 브로커 C씨로부터 프로야구선수 초상권에 대한 독점사용권 청탁을 받고 26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 B씨와 브로커역할을 한 온라인게임 서비스업체 부사장 C(38)씨와 실장 D(35)씨는 지난 2009년10월부터 2010년11월 중 허위매출을 통해 10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그 중 26억원 초상권 청탁 명목으로 A씨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89억원은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K온라인게임업체는 간부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초상권을 취득해 연 100억원 상당의 게임매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국내유명온라인 야구게임를 서비스하는 업체가 KBOP(한국야구위원회자회사)와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을 독점했고, 야구게임를 개발한 K회사와 본격적인 초상권 분쟁이 발생해 본격적인 로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