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마을 어장 등 71곳 644.4㏊ 개발 승인
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올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추진
2019-05-15 박웅현 기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는 15일 양식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시·군에서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도내 마을 어장 등 71곳 644.4㏊에 대한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에 추진되는 도내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연안 어장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수립되는 것으로, 수산업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표된다.이번에 승인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은 해조류양식 2건 16㏊, 패류양식 30건 184.4㏊, 어류 등 양식 6건 15㏊, 복합양식 9건 169.5㏊, 마을어업 24건 259.5㏊ 등 총 71건 644.4㏊다.시군별로는 보령시 15건 235.5㏊(36.5%), 서산시 8건 67㏊(10.4%), 당진시 7건 43㏊(6.7%), 서천군 11건 114.5㏊(17.8%), 홍성군 1건 4㏊(0.6%), 태안군 29건 180.4㏊(28.0%)다.개발 유형별로는 새로운 어장개발 17건 120㏊, 기존어장 포기 조건 어장 이설 및 품종변경 등 대체어장개발 24건 228.5㏊, 기존어장의 어업면허 기간 만료에 의한 재개발 29건 265.9㏊, 어장재배치 1건 30㏊ 등이다.도는 어장개발이 완료되는 2019년도에는 도내 천해양식 생산량이 6만 7600톤, 생산금액 1200억 원으로 현재보다 2% 이상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말까지 개발이 완료된 도내 어장은 개발적지면적 3만 6157㏊의 51.6%인 1만 8644㏊(1265건)으로, 마을 어장 7561㏊(430건), 패류양식 4482㏊(500건), 해류양식 3843㏊(63건) 등이다.도는 다른 어업과의 분쟁이 발생 된 지역과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수면에 대해서는 개발을 억제하는 한편 패류양식 중 바닥식에 대해서 시·군별로 전체 어장의 5% 이내에서 신규로 개발, 가로림만 내 어장환경이 악화된 간이수하식 굴 양식장은 다른 품종으로 대체 했다.앞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을 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수면별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7월 1일부터 어업면허 처분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