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 5년간 전매제한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주택법 시행령 개정
2019-05-15 이아량 기자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했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를 통해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앞서 정부는 최근 분양을 시작한 서울·과천의 주요 단지에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안 중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이를 통해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석면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또 재활용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제품·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한 시행령을 의결했다.정부는 기한까지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선정기준과 지급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했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