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전 금감원장 부산저축銀 비리 연루 의혹 포착

2012-05-31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해 당시 김종창(63) 금감원장을 통해 검사 무마 시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은 전 위원이 금융브로커인 윤여성(56·구속)씨로부터 김 전 원장에게 부탁해 부산저축은행 계열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받은 것으로 보고, 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은씨는 청탁과 함께 윤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받고 친형의 일자리를 부탁해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총 1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은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원장에게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윤씨로부터 '은 전 위원에게 금감원장을 통한 검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은 전 위원이 로비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원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은 전 위원이 포기함에 따라 서류심사 만으로 진행된다.

은 전 위원의 법률상 대리인을 맡은 서현 변호사는 지난 30일 대검찰청 기자실에 들러 "(은 전 위원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숙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가 공개한 은 전 위원의 혐의사실은 지난해 5월 서초1동 모 아파트 주변 도로변에서 윤씨에게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6월과 10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은 전 위원은 윤씨를 통해 자신의 친형을 카지노 운영업체 감사로 취직시켜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