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주식시장에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쏟아진다

2011-05-31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6월 증권시장에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이 대거 풀릴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32개 상장사에서 2억 66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 주식이 해제가 된다고 발표했다.

예탁원 조사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 7개사 1억7700만 주, 코스닥시장 25사 89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금호타이어의 주식의 전체비율 84.44% 8049만주가 내달 14일 의무보호예수가 해제
된다. 다음으로는 대성에너지 최대주주가 지닌 지분 72.73% 2000만주가 6월 24일 보호예수가 풀리게 된다 . 현대HCN 최대주주 지분 52.02%도 6월 23일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전체지분에서 보호예수물량이 해제 되는 비중이 유비벨록스 43.44%, 실리콘웍스 39.60%, 예림당 36.90%, 케이엔디티앤아이 30.38%, 솔라시아 29.96% 순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의무보호예수제도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며, 상장 시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