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코픽스 공시오류 과다 징수 이자 97.7% 환급
2015년 4월 0.01%포인트 높게 잘못 공시…16억원 더 걷어
2019-05-16 박수진 기자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은행연합회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공시 오류에 따른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정상보다 많이 낸 이자 부분을 돌려줬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올 2월 말 현재 코픽스 공시 오류로 은행권이 과다 징수한 이자 가운데 97.7%(금액 기준)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한 후 고객이 보유한 계좌로 지급했다. 아직 돌려주지 못한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미환급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만큼 이들 고객이 점포를 방문하면 이자를 되돌려줄 방침이다.이는 앞서 감사원이 2012년∼2017년 10월까지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코픽스 점검 결과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가 1.77%에서 1.78%로 0.01%포인트 높게 공시됐다고 지적한데 따른 조치다. 당시 해당 공시오류로 인해 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저축은행은 대출자 47만1953명으로부터 16억6000여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은 환급 대상자가 45만명이고 환급 규모는 환급 이자 15억8000만원에 경과 이자 3억8000만원을 더한 19억6000만원으로 집계했다.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오류를 재발하기 위해 정합성 검증 대상 항목을 기존 40개에서 268개 전체로 확대했다. 또 전월 대비로 변동 폭이 과다하면 은행이 해당 항목을 재검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이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금리조사표와 코픽스 공시 자료를 비교·검증해 코픽스 오류가 나더라도 해당 월에 오류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