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정관계 로비 정황 포착…증거 확보 수사력 집중
2012-06-01 서정철 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최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소환조사에서 브로커 박모씨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씨는 청와대 인사 및 현 정권 핵심 인사들과 맺은 친분을 활용 각종 로비를 벌였다.
박씨는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구명을 위해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탄원서를 내기도 했으며, 1500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성공 보수로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3월 캐나다로 도피했다.
검찰은 박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도 박씨에 대해 입국 후 통보조치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유입된 사실을 확인, 로비 대상자들을 연이어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우선 은진수(50·구속기소) 전 위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을 받고 검사 무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된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은 전 위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 전 위원이 금융브로커인 윤모(56·구속기소)씨로부터 김 전 원장에게 부산저축은행 계열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소환해 은 전 위원에게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권재진(58)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저축은행 관련 문의를 하고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 자문료 외에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 박모(56)씨도 곧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금감원 검사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고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6년 동안 매달 300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인 유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
유씨에게 지급된 돈은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과 김양(59)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수뇌부의 지시로 외곽에서 SPC를 위탁관리해온 S캐피탈 대표 김모(60·불구속기소)씨가 마련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밖에 금품을 수수한 금융당국과 정관계 인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 진술과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