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인道 통행료 폐지 소송 돌입
2012-06-01 서정철 기자
경실련과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 등 4개 단체는 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통상적 이익의 범위를 벗어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고, 건설유지비 총액을 전액 회수하거나 수납기간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통행료 징수기간 및 부과 한도를 위반한 것"이라며 "통행료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료도로법은 ▲통상적 이익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정하고(제16조 제1항)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16조 제3항) ▲20년 범위 안에서 수납기간을 정해야 한다(시행령 제1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968년 12월21일 경인고속도로를 개통해 40년 동안 5456억원의 통행료를 받아 총투자비의 208.8%(2009년 12월31일 기준)를 회수했다.
한편 경실련이 지난달 2~13일 법대 교수와 변호사 42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37명(88%)은 '통합채산제를 유지하면서 건설유지비 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통합채산제에 따라 통행료를 계속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은 10명에 1명 꼴(4명, 9.5%)에 그쳐 법률 전문가들 대부분이 통행료 부과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