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모 영화평론가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

2011-06-01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제주지방법원은 1일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인 양윤모씨(55)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영화평론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신념에 맞게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영화평론가는 지난 4월6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크레인 차량 밑으로 들어가 거세게 저항하다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구속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