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06-01 서정철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273명 중 찬성 146표, 반대 89표, 기권 2표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심사보고서에서 "박 후보자는 1997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한 사실이 있었고, 자신과 모친의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사실은 최고의 법해석 및 판단 기관인 대법관은 고도의 청렴성과 높은 의무감을 지녀야 한다는 국민의 높은 여망에 비춰 다소 부족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6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했고, 폭 넓은 사법행정 경험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마련과 신뢰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며 "따라서 일부 부족한 면은 보이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적격으로 판단된다"는 종합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