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루맛쇼'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2일 개봉

2012-06-01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성지용)는 1일 MBC 측이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를 제작·판매·배포·상영해선 안 된다"며 제작사 B2E와 감독 김재환씨를 상대로 낸 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의 취지에 의하면 실제로 일부 음식점은 '김신영의 스타맛집'이란 코너에 단골이 아닌 연예인 김종민, 천명훈 등의 단골 맛집으로 소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므로 특정한 음식점이 실제로 맛집이거나 스타의 단골 맛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홍보대행사에 일정한 돈을 주면 맛집으로 소개될 수 있다는 점을 기본적이고 일관된 주제로 삼은 트루맛쇼의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사전에 섭외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음식 맛에 대해 과장된 인터뷰를 하는 장면 등 연출된 내용들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되고 있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바로잡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트루맛쇼는 예정대로 2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MBC 측은 지난달 27일 "방송사가 돈을 받고 프로그램에 음식점을 출연시킨다는 등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을 소지가 있어 내부 회의를 거쳐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며 남부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공개된 트루맛쇼는 SBS TV '생방송 투데이' 'MBC TV '찾아라! 맛있는TV' 등을 예로 들며 방송사, 외주제작사, 식당 간 유착 관계를 고발하는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