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임박…보완책 마련 ‘절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 필요
중견련, 근로시간 단축 시행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실시
2019-05-17 이한재 기자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7월 1일로 임박한 가운데, 중견기업계는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1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달 18일부터 27일까지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4.4%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18.6%), 가산임금 할증률 조정(13.3%), 등이 뒤를 이었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경영 문제점은 37.1%가 ‘인건비 부담 가중’을 꼽았다.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지목한 비율은 각각 18.8%, 11.4%였다.예상되는 생산량 차질 규모는 평균 약 105억 원, 인건비 증가 규모는 17억 원으로 조사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인건비 증가도 문제지만, 생산라인에 즉각 투입될 만큼 숙련된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기 쉽지 않은 중견기업계의 고질적인 이중고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44.6%의 중견기업은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노동 정책이 야기할 문제의 복잡성에 비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해 달라는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여기서 나온다.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노사 상생을 이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등 추가 보완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무는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단위기간이 2주 또는 최대 3개월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못하다는 기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설정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