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그룹 임병석 회장에 징역 22년6월 구형
2011-06-02 서정철 기자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회장에 대해 징역 22년6월을 구형했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C&그룹 및 계열사 전·현직 임원 1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3년을 구형했다.
임 회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130억여원을 횡령해 계열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안기고 금융권에서 1704억원을 사기대출 받는 한편 C&중공업 등 계열사 주가조작을 통해 24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임 회장을 긴급 체포한 뒤 범행 여부와 돈 흐름을 추적, 같은해 11월 그를 처음 기소했다.
이후 분식회계 등을 통한 8839억원의 사기와 2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110억원 횡령 및 78억원 배임 혐의 등을 새로 밝혀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이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