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망 선정 로비' SKT직원 벌금 150만원

2011-06-02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정부가 발주한 우정사업 기반망 구축사업을 따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SK텔레콤 팀장 A(49)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입찰과 관련해 '유리하게 평가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줬다"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사람은 입찰참가업체 담당자와 평가위원 사이로 처음 만나 평가 이후에는 연락한 적 없는데다, 제공 금품이 60만원 정도로 단순한 인사 표시로 보기에는 고가란 점에서 대가없이 친분을 쌓기 위해 줬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를 볼 때 A씨 범행이 미친 영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주한 'U-Post(유비쿼터스 우체국) 구현을 위한 우정사업기반망 고도화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B교수를 찾아가 "도와주면 컨설팅 용역을 맡기는 등 확실하게 보답하겠다"며 63만원 상당의 호텔 이용상품권 6장을 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SKT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제공액수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조직적 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의 개인 비리로 결론내렸다.

아울러 B교수는 상품권을 받은 직후 참여연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점에 비춰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참여연대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우정사업망 고도화작업은 전국 3000여개 우체국을 연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기관 통신망 개선사업으로 책정된 예산만 316억원에 달한다. 당초 SKT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로비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재선정 절차에 들어갔고 결국 KT가 최종 낙찰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