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딸 상습성추행 택시기사 징역 2년6월

2012-06-02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2일 함께 살던 친구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1)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간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친구의 딸을 수차례나 강제추행했다"며 "범행이 나날이 대범해져 추행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금천구 B씨의 집에서 B씨의 딸(17)을 1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친구 B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차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B씨의 딸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