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전·현직 군수 뇌물수수 구속기소

2011-06-03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3일 부동사 시행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철우(62) 경남 함양군수와 천사령 전 함양군수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날 검찰은 보해저축은행에서 무담보로 176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구속기소된 부동산 시행업자 박모(46)씨에 대해서도 이 군수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한편 뇌물을 전달한 사업 시행자 박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박씨로부터 함양에 건설중인 골프장 등 리조트 건설 사업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천 전 군수는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불구속 기소된 박씨는 회장격인 부동산 시행업자 박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이 중 2000만원을 착복하고 천 전 군수에게 6000만원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잠적한 이철수 삼화저축은행 대주주가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다시 전달 받은 금융브로커 윤모씨를 체포해 이 돈이 금융감독원 등에 로비 명목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