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진통
민주노총, 최저임금 산입 조정 논의 반발…"노사정회의 불참"
2018-05-22 윤슬기 기자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차수변경까지 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22일 국회 및 노동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전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회의를 열어 다음날 새벽까지 밤샘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4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24일 열리는 소위에서 이번 안건이 통과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15분쯤 회의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부분하고, 복리수당을 포함하자는 얘기가 팽팽하게 맞서는 과정 속에서 의견 합의를 도출하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소속 간사로 선임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올리는 시늉을 하고 실질적인 상승효과는 없게 만드는 안이 된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 집회를 벌인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관련한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 기준을 지켰는지 판단할 때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환노위에서는 정기 상여금과 숙박비 등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논의돼왔다.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고, 현재 최저임금 산정범위는 호봉제 임금 체계에서 오히려 고임금자가 더 혜택을 본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이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