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탁하며 금품건넨 50대 벌금 500만원

2011-06-06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조합원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 대해 새마을금고법 위반죄 등을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이 법정에서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해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등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각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출마한 A씨는 2008년 2월께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B씨에게 10만원을 주는 등 3명에게 현금 4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