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시 난청 발병은 국가유공자 인정

2011-06-06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복무 당시 폭발음이나 사격 등 강한 소음에 자주 노출돼 난청과 이명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경현)는 의병전역한 박모(35)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는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군 복무기간 동안 기계화부대 폭발음, 사격훈련, 이라크 파병 준비기간 민사작전훈련(사물놀이) 등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난청과 이명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1998년 3월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수도기계화사단 기갑여단 소대장, 군수장교, 공수특전여단 중대장, 이라크 파병 중대장요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 소음성 난청 공상 진단을 받고 2010년 1월 의병전역했다.

이후 박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방보훈청은 소음성 난청이 공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비해당 결정 처분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