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2019-05-23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 하경준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 발생한 댓글 사건은 권력기관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들이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다면 국정원이 과오를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기능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과 새 정부 부담성 등을 빌미로 수사 및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질타했다.아울러 “피고인들은 마치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인 것처럼 행동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용한 수단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노골적으로 기만하고 우롱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드는 등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위증을 교사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