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와 전면전 돌입...카드사 외형확대 제한

2012-06-07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정조준 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카드채 증가세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를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한편,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 도입 추진 등 자금조달 규제를 전면 정비해 가계부채 증가의 진원지를 틀어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이날 특별대책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6곳의 부행장을 불러 대출 과열에 대한 자제 경고에 이은 것이자, 이달 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방안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면전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의 행보는 3월말 현재 은행 대출과 신용카드 등 외상거래를 합친 가계부채가 모두 801조 4000억원에 이른 데 따른 '위기감'이 배경이 됐다.

무엇보다 2009년 말 700조원대를 넘어선지 불과 1년 반만에 8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신용카드사의 '자금줄'을 조이는 '특별' 대책으로 귀결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최근 24조원으로 불어난 카드론과 무직자 등 저소득층에게 신규발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부문의 감독지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과도한 외형확장을 이 같은 지표를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위반하는 것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CEO 문책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는 최근 김석동 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신용카드사의 과당 경쟁, 사전에 막지 못하면 큰일 날 일"이라며 "잘못이 발견된 카드사는 실무자 말고 CEO를 문책하라"고 지적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

또 금융위는 레버리지 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업체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이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즉 카드사의 경우 자기자본의 일정한도 내에서 카드채 발행한도가 규제돼 신용카드 남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위는 대부분의 여신전문업체가 자본확충 및 과도한 자산확대 자제 노력을 기울이면 준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도를 설정하기로 해 단계적인 적용을 시사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사채발행 특례도 폐지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내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은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외형 확대경쟁 밀착 감시 및 위규 행위 카드사 엄중 제재는 6월 중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한 후 즉시 시행 하고, 레버리지 규제 도입 및 회사채 발행 특례 폐를 위한 여전법 개정을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