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반복 신고 업체 거래시스템 전체 들여다보는 직권조사할 것”

2019-05-24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가맹점에 이어 대리점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신고 접수된 업체는 거래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를 수정해 업체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올 하반기 내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 추진해 법제도를 다듬을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법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제재하는 데 매우 실효성이 낮았다"며 대리점분야를 포함한 갑을관계 4대 영역(가맹·대규모 유통·하도급·대리점)에서 기존 신고사건 위주의 규제 접근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실제로 하도급 분야에선 업종별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건설업 조선업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며 건설업분야에서는 조사관 30명을 투입해 4월 시행한 바 있다.그는 "공정위가 개별 민원 처리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위의 역할은 대표적이고 악의적인 행태에 대해 조사·제재함으로써 시장의 거래관행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직권조사 강화 취지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약 4800개 본사 및 1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현황 실태를 파악한 결과, "거래구조자체가 다양해 가맹사업법처럼 하나의 획일화된 규율체계를 적용하기가 어렵고 시도할 경우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대리점의 안정적인 거래기간 보장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리점들의 70%가 본사와 계약을 1년마다 해서 계약일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는 본사와 대리점간 인테리어 변경이나 판촉행사 참여 등에 따른 비용분담 비율도 사전설정하고, 새로운 점포를 열 경우 관련 개획을 기존 대리점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연내 하반기에는 대리점법 입법을 추진해 관련법에 단체구성권을 명시하고, 계약시 매출 관련 허위 과장광고를 금지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법위를 '보복조치'부분까지 확대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1년간 갑을관계와 관련한 법개정이 많이 이뤄졌고 여야 정당도 갑을관계 개선은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개정 완료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