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김광수 FIU원장 구속
2011-06-08 서정철 기자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멸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원장은 고교 동문인 박연호(61) 회장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떡값' 명목으로 2000여만원, 2008년 9월 자택 앞에서 2000만원을 받는 등 총 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원장이 그 대가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시절인 2008년 11월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전주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원장은 또 지난해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일 때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검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융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명절 선물을 받은 적은 있지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이 구속되면서 김종창(68) 전 금융감독원장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 전 원장은 은진수(50) 전 감사위원을 통해 청탁을 받고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중단시켜 부산저축은행이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전 원장은 김황식 총리(전 감사원장)에게도 청탁을 시도하고, 과거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아시아신탁 주식을 대학 동문 사업가 명의로 차명 보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업 과정에서 1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윤여성(5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7년 부산저축은행의 SPC인 ㈜효성도시개발이 추진 중이던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150억원에 사업권 양수계약을 성사시키며 시행사인 T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 부회장의 측근인 윤씨는 은 전 감사위원을 통해 이른바 '구명로비'를 청탁하는 등 정·관계 로비창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