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관리인, SPC 의결권금지 가처분

2011-06-0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영업정지 이후 금융당국으로부터 파견된 부산저축은행 관리인이 그룹 내 특수목적회사(SPC)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관리인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SPC 차명주주들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SPC인 리노씨티와 도시생각, 씨티오브퓨어 등 3곳과 각 회사의 주주 이모(59)씨 등 7명을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관리인은 "부산저축은행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SPC에 수천억원을 임의 대출해줬다"며 "주주로 등록된 이씨 등은 명의를 빌려줬을 뿐 실제 부산저축은행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진 배임으로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SPC사업들이 대부분 부실화된 현 상황에서 주주들이 자산을 양도하면 예금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주식명의를 본 소유주 명의로 바꾸는 소송(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의결권을 행사케 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설립한 SPC는 모두 120개로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말 기준 99개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가처분이 접수된 리노씨티와 도시생각은 대전 관저지구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SPC로 부산저축 계열 은행에서 약 3000억원이 불법 대출됐으며, 씨티오브퓨어는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꾸려져 1001억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은 올해 2월 경영진의 비리가 불거지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영업정지됐으며, 박연호 그룹 회장 등 임직원은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