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갤러리, "그림값 갚아라"...홍라희씨 상대 50억 소송
2012-06-08 장건우 기자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갤러리서미는 홍씨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미술작품 값을 지급하라"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미갤러리는 소장을 통해 "리움이 2009년 8월 중순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술작품 14점을 구매해놓고, 작품대금 781억원 중 250억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는 지금껏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작품대금 531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우선 일부만 청구한다"며 "홍씨와 삼성문화재단은 연대해서 50억원을 달라"고 설명했다.
서미 측이 소장과 함께 제출한 판매작품 내역에는 미국 추상표현주의 작가 빌럼 데 쿠닝(Willem de Kooning)의 1975년작 'Untitled VI'(작품가 313억원)과 영국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1956년작 'Man Carrying a Child'(216억원) 등 14점이 포함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추후 제출하겠다"며 구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는 함께 첨부하지 않았다.
서미갤러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사건에서 문제된 작품인 '학동마을'의 구입처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며, 최근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 통로로 지목되면서 다시한번 언론에 오르내린 바 있다.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는 오리온그룹 비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