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쿠팡-티몬 납품업체에 갑질...공정위 첫 적발
계약서 미교부 판매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 과징금 1억 3000만원 부과
2019-05-24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게 판매대급지급을 미루고, 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갑질행위’를 한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를 적발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위메프,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업체별로 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선 상품 발주 이후 계약서를 주고, 23건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행태, 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명을 납품업자에 줘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또 2015년 1월부터 6개월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했고, 지연이자 38억 33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 2017년 1~3월 초특가 할인행사에서 66개 납품업체에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위메프는 여기에 위메프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거래했다. 또,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티몬도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그 이후에 계약서면을 줬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지연이자 850만원도 주지 않았다.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는 점과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 회사는 완전자본감식 상태로, 직전 5개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