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1년6월
“폭행, 우발적 범행 아니라 고의성 짙다”
2007-07-02 최봉석 기자
[매일일보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일 오전 10시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에 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그가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의 일이다.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이 흉기를 사용한 점, 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들을 청계산 공사장으로 끌고 간 점 등을 볼 때 우발적인 범행이라기 보다는 고의성이 짙다”며 “김 회장이 사적 보복을 하고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법을 경시한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달 22일 결심 재판에서 김 회장이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법치주의를 무시한 중대한 사건을 저지른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결국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를 감안한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 재판이 빠르게 이뤄져 검찰 기소 뒤 채 한달이 되지 않아 선고가 이뤄진 셈이다. 김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 법조계는 김 회장과 측근들이 경찰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이 터져나온 상황에서 당연하다는 반응이다.김 회장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지만, 담당 재판부는 “김 회장이 저지른 범죄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이라 보석으로 풀어줄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김 회장은 지난 3월 8일 자신의 차남과 몸싸움을 벌인 S클럽 종업원 7명을 청계산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S클럽으로 찾아가 다른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법원은 이날 진모 경호과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 폭행 가담자를 동원한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폭행에 가담한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장모씨 후배 윤모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한화측은 당초 집행유예를 예상했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한편 보복 폭행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경찰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검찰은 이미 구속된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을 상대로 늑장 수사를 지시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집중 추궁 중이며, 나아가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김학배 전 서울청 수사부장도 수사 무마 로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