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막힌 ‘벤처육성책’ 달라진다”
28일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공포・시행
유흥성·사행성 업종 5개 제외한 모든 업종 기회 제공
2019-05-28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벤처육성책 일환으로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 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이로써 사행·유흥 업종을 제외한 벤처기업 규모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2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그간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31일 중기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조치다.중기부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벤처기업은 세 가지 중 하나의 요건에 충족돼야 한다.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및 자본금 10% 이상 투자 유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연구개발비 연 5000만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 5% 이상 사용, 사업성 우수 평가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증・대출 금액이 8000만원 이상 및 자산 5% 이상, 기술성 우수 평가 등이다.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경우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이재홍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