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명 통영시의원 의원직 상실

2011-06-10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명(59) 경남 통영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원 박모(58)씨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23만여원 어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한편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금품을 받아 지인들에게 밥을 사고, 인터넷 기사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남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