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부산 사하구의장, 의원직 상실

2011-06-10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6·2 지방선거 때 정규학력이 아닌 경력을 선거홍보물에 기재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식(58·한나라) 부산 사하구의회 의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4월 사하구 일대에서 선거 운동을 벌이면서 '동아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동아대 총동문회 이사' 등 정규 학력이 아닌 경력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김 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거법을 위반한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